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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세기준
[답변완료]
[비밀글]
글쓴이
박경용[mimi100004(회원)]
작성일
2014-09-11
첨부파일
블랭크
관리자
(2014-09-14 작성)
안녕하세요 호주플러스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관시 무관세로 받아보실수 있는 건강식품/비타민 제품의 수량은
종류에 관계없이 총6개까지입니다.
각기 다른 종류로 구매를 하시더라도 총합이 6개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수량뿐만이 아니라 가격 또한 15만원 이하가 되어야만
자가소비로 인정이 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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